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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생산확인증명서 셀프 등록하기[기타행사(8014199001), 전시회 기획(801498801)]

by 마이티우스 202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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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입찰에 필요한 직접생산증명서 셀프 등록에 대하여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저도 갑자기 공동입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공고문을 확인하고, 셀프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실제로 등록했을 때 어려웠던 부분을 단계별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인터넷의 정보는 99%가 광고...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를 셀프 등록하기 위해서, 찾아본 인터넷의 정보는 대부분 광고였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등 검색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봐도 대부분이 광고였습니다. 

막상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서류 보완 판정도 4번 정도 받았는데요. 다음에 진행하게 된다면, 한 번에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대표님들 돈, 시간, 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인데, 광고에 낚이지 마시고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셀프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Step 1. 어떤 항목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 받을 것인가?  

직접생산증명확인서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품목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확인을 우선적으로 해야 합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비교적 발급이 쉬운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199001)"와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801498801)"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포스팅은 위 2개의 항목을 기준으로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른 품목의 경우라도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만약 저와 같은 "기타 행사 기획 및 대행 서비스" 혹은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를 발급 받는다면,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Step 2. 사업자등록증에 발급 받고자 하는 업종, 업태가 존재하는가?

사업자등록증에 발급 받고자 하는 업종, 업태가 명시되어 있어야, 직접생산증명확인서가 발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급 품목에 대한 정보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s://www.smpp.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들어가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메인] - [직접생산확인 세부업무] - [제품기준 확인] 순서로 클릭합니다. 

 

그다음 세부제품번호를 아는 경우는 세부제품번호를 검색하고, 아니면 세무품명에 품목명 일부를 검색하면 나오게 됩니다. 

 

위 이미지에서 세부제품명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준비해야 할 서류 정보들이 친절하게 나오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시회 기획 및 대행 서비스의 직접생산확인 정의 품목도 한 번 확인해 보면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어떤 항목들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보면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내용에 맞춰서 자료를 준비를 해야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서비스)와 종목(문화행사, 전시, 컨벤션, 행사대행)등 내용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추가해야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납품 실적 1건 이상과 대표자 제외 4대보험이 가입된 인력이 있어야 합니다. 

 

Step 3.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 회원가입 및 공장 등록

서류를 확인했으니, 이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에 회원가입하고, 공장 등록을 진행해 줍니다. 상단의 [직접생산]을 누르면 중간에 [기업정보등록(일반정보/생산공장정보/제품정보)]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공장등록을 진행해서 새롭게 작성하지는 못하는데, 크게 무리 없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공장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사무실에서 생산하는 품목도 있기 때문에, 사무실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항목인 [일반정보]를 등록해 줍니다.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주소, 법인이라면 법인 등록번호, 대표자와 직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그다음 [생산정보] 입력에서 [등록]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실제로 공장을 가지고 있다면, 공장등록여부에 등록을 체크하고, 아닌 경우에는 "공장등록을 면한 사업장"을 체크합니다. 그러면, 공장등록일이 필수 입력항목에서 해제가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부분은 임대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해서 작성을 합니다.  

 

 

Step 4.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신청하기

이제 본격적으로 직접생산 신청을 진행합니다. 아래 이미지와 같은 순서로 클릭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기업정보랑 공장선택도 해주고, 임차여부, 지점 여부도 선택합니다. 이미지에는 안나와 있지만, 담당자도 정보도 입력을 해줍니다. 

 

 

그다음으로는 [신청제품 선택] 페이지로 넘어가는데, [제품 추가]를 선택해서 발급받고자 하는 제품을 추가합니다.
제품을 추가한 뒤, 해당 제품이 실태조사 항목인지 면제 항목인지 나오게 됩니다. 

 

 

실태조사 항목인지 확인한 뒤에는 [신청정보확인] 페이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경우는 임의로 항목을 선택했습니다. 만약 처음 발급을 받는다면 무료로 나오게 됩니다. 

 

 

Step5. 서류제출

서류 제출 항목은 6개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생산공장]

  • 사업자등록증명 :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축물관리대장 :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등기부등본 : 인터넷대법원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용으로 700원(?) 주고 발급해서 제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 임차인 날인된 계약서 첨부합니다.
  • 임차보증금 납부 증빙자료 : 이체확인증이나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내역서 제출합니다. 
  • 최근 3개월간 임차료 납부 증빙자료 : 세금계산서로 증빙했고, 카드 내역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생산설비]

품목마다 다르지만 각 항목에 맞게 증빙서류를 작성합니다.

  • 생산시설보유목록 : 자료실에서 생산시설보유목록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합니다. 특히 항목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사진, 시리얼넘버 등 자료가 필요합니다.
  • 프로그램 라이센스 : 해당 품목은 기타행사 품목에 없던 내용이라 직접증빙을 하지는 않았으나, 영수증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산인력]

전시회 품목인 경우 대표자 외 고용인원 1명을 증빙해야 합니다

  • 4대보험가입자명부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포털(https://www.4insure.or.kr/)을 통해서 발급받습니다.(아래 링크 참고)
 

[창업서류]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안녕하세요. 정부지원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서류는 자주 증빙을 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입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정부주도의 창업지원 생태계이기 때문에, 정

antgrass.tistory.com

  • 4대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마찬가지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 포털(https://www.4insure.or.kr/)을 통해서 발급받습니다.

 

 

[생산공정]

해당 페이지를 들어가면, 아래 이미지처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지만, 제출 서류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보완서류] 항목에서 제출합니다.

 

 

[기타]

납품 실적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 여기에서 반려가 좀 나왔습니다. 서류를 한 번에 요청하지 않고, 어이없는게 필요서류를 하나씩 요청해서 여러 번 증빙을 했습니다.

  • 세금계산서 : 납품완료된 세금계산서. 만약 선금, 잔금, 중도금이 있다면 모두 포함
  • 계약서 : 발주사, 수주사 날인이 포함된 자료
  • 결과보고서 : 행사의 식순이 포함된 서류를 달라고 해서 결과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보완서류]

드디어 마지막 항목입니다. 여기에서는 제출해야 하는데, 항목에 없던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 생산공정 : 자료실에 있는 양식으로 제작해서 제출합니다. 해당 품목을 작성할 때, 위에 있는 [직접생산기준]의 이미지를 참고해서 작성합니다. 전체 공정과 필수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사업자계정으로 홈택스에서 발급받아서 제출합니다. 

 

Step 6. 서류 보완시 안내에 따라 보완하거나, 증명서 발급완료

서류를 한 번에 잘 제출하면, 증명서 발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보완 서류에 대한 내용이 발송되니 가이드에 따라서 [보완서류] 탭에다만 서류를 증빙하면 됩니다. 매출 증빙서류 보완이 떠서 기존에 올렸던 서류를 지우고 다시 올리니, 그쪽에다 올리지 말라고 합니다...

또 맥북 말고 윈도우 환경에서 업로드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맥으로 업로드한 서류중에서 어떤건 제대로 올라가고, 어떤 건 ???????로 뜨고 담당자가 확인이 안된다고 해서, 윈도우 환경에서 다시 업로드했습니다. 국내 정보기관은 맥으로 제대로 되는 게 많이 없네요...

 

마치면서....

쭉 내용을 작성하고 나니 몇 가지 서류를 작성할 때,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발급을 받아야 하고, 생산공정 서류와 같이 별거 아닌데 처음작성하면 막막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업로드해서 추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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