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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지원 사업에서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의 온라인 발급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인감증명서와 다르게 온라인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발급에는 1,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법인은 모든게 비용이 듭니다 ㅎ
그렇지만, 빈번하게 발급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편리합니다.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크롬에서는(22.07.28 기준) 작동이 안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혹은 엣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는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기관 사이트 들어갈 때는 아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발급받는 일이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2. [로그인] > 상단 [등기열람/발급] > 법인 탭 [발급하기] 클릭
3. 법인 검색
- 등기소 : 전체 등기소
- 법인구분 : 전체 법인
- 상호 : 법인 상호 기입
검색한 뒤 나오는 법인 정보를 확인한 뒤, [선택]을 클릭합니다.
4.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 선택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은 기관에서 공시한 내용이 있다면, 해당 서류의 유형으로 발급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지정된 유형이 없다면, 저는 보통 [전부], [말소포함 발급]으로 발급받습니다.
5. 등기사항증명서 항목 선택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체크박스로 뜨는데, 정부지원 사업 중에서 본사와 지사의 주소를 동시 발행할 경우에는 [지점/분사무소]를 설정하여 제출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체크를 하지 않고 진행합니다.
6.(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판단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앞자리만 공개하여 증빙하는 추세입니다.
필요시 특정인 공개 혹은 전부 공개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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