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규모 법인으로 관외 본점이전 등기를 셀프로 마친 뒤, 진행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본점이전(관외) 셀프로 진행하기 #1 서류준비] 👇
본점이전(관외) 셀프로 진행하기 #1 서류준비
안녕하세요. 법인으로 창업을 하다 보면, 사업자 주소지를 변경하는 일이 생깁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변경이 가능한데, 법인의 경우는 비용과 서류가 좀 필요합니다.저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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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이전(관외) 셀프로 진행하기 #2 대법원등기로 전자서류 작성] 👇
본점이전(관외) 셀프로 진행하기 #2 대법원등기로 전자서류 작성
안녕하세요.본점이전(관외) 셀프로 등기하기 서류준비 포스팅에 이어서, 오늘은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를 통해서 전자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본점이전(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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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변경은 온라인 홈택스를 통해서 진행해야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ㅇ론 사전에 법인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0️⃣필요 서류 확인하기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 홈택스 신고시 완료
- 법인등기부등본 : 온라인 등기소 출력후 스캔하기
- 임대차계약서
- 기존 사업자등록증 원본
필요서류가 다르게 나와있는데, 기준은 홈택스에 있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법인인감증명서 스캔본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1️⃣ 법인등기 변경 여부 확인하기
앞선 두 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법인등기를 진행했다면 등기부등본이 잘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이 변경된 내용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발금 하거나 열람하는 방법인데요. 발급시에는 1,000원이 열람에는 700원의 수수료가 발생이 됩니다.
저의 경우는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발급전에 등기소 검색이 있는데, 여기서 본점 이전을 통해서 관할 등기소가 바뀌는 것을 보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등기소에 접속을 합니다.
법인으로 로그인 한 뒤, 상단의 [열람/발급] > [법인] > [열람/발급]을 클릭해 줍니다.
다음으로는 [등기소]는 [전체등기소], [법인구분]은 [주식회사], [등기부상태]는 [전체 등기부상태], [본지점 구분]은 [전체 본지점]으로 선택한 뒤, [등기상호]는 주식회사를 제외한 회사명을 입력해 줍니다.
그다음 검색 결과에 관할등기소가 법인 이전 후 관할 등기소를 확인해서, 정확하게 되었다면, 이전이 잘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 홈택스 접속
홈택스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해야 하니, 홈택스에 로그인을 합니다.
메뉴 상단에 [증명/등록/신청] > 좌측 [사업자등록 신정/정정/휴폐업] >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클릭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사업자등록번호 좌측에 선택 부분을 클릭하면, 자신의 사업자등록증이 나오는데, 선택 후 조회를 선택해 줍니다.
조회한 뒤, 조금 내려보시면 [사업장(단체) 소재지]의 부분을 새롭게 변경된 내용으로 수정해 줍니다.
약간만 아래로 내리면, [임대차 내역]이 있는데, 변경 전 임대차 내역이 있습니다. 우측의 [수정] 버튼을 클릭해서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차내역 입력 팝업이 뜨는데, 상단의 [계약내용 구분]에서 [계약종료]를 선택해 줍니다. 또한 하단의 [계약만료일자]를 기입해 줍니다.
다시 돌아와서, 변경된 법인 주소를 입력하기 위해서, [임대차 내역]의 우측에 [임대차 입력]을 클릭해 줍니다.
임대차내역 입력 팝업이 뜨는데, 해당 부부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으로 작성을 해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제출서류를 첨부하는 팝업이 뜨는데 해당 파일을 첨부해 줍니다. 다시 한번 첨부 서류를 정리하자면...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이전 사업자등록증
저의 경우는 이렇게 3개의 서류를 추가하여 증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파일에 대한 [최종확인]을 한 뒤 신청서 제출을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3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나, 저의 경우는 1일 만에 정정이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출력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 원본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3번의 포스팅을 통해서, 소규모 법인의 본점이전(관외) 등기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변경을 진행했습니다.
20만 원이나 되는 세무사 수수료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차근차근해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점이전(관외) 셀프로 진행하기 #1 서류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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