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얼마뒤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월세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월세 계약을 종료하면서, 세입자인 저에게도 돌려받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증금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도 세입자 입장에서 집주인에게 돌려받아야 합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을 유지 보수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적립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건물을 장기적으로 유지보수하면서 관리하는 비용으로, 적립의 성격입니다. 당연히 비용 부담의 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한 마디로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에는 내가 집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집주인이 내는 것이지 임차인(빌린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요청해서 잘 돌려 받고 있지만, 아직도 장기수선충장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임차인이 나갈 때,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체나 임대인의 경우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이나, 사회 초년생이나 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놓치기 십상입니다.
2️⃣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법
저는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과 함께 요청해서 돌려받으려고 합니다. 보통은 저의 경우, 제가 나가기 전에 들어올 새로운 세입자가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보증금과 함께 돌려받았습니다.
이번계약의 경우, 월말에 나가기 때문에 다음 달에 공과금만 내고 나머지는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지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경우, 기존의 부동산이나 임대인이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거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찾아서 요청을 해서 받아낸 뒤로는 계속해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고 임대차를 종료할 때는 반드시 요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이번에 예상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약 1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을 수도 있지만, 새로운 집을 옮기거나 이사할 때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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